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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다이어리

총알오징어 처음 먹어봤어요. 총알오징어 먹지말아야하는걸 이제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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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총알오징어가 배송되었어요.

남편이 울진에서 경매 끝나고 남은걸 인터넷에서 판다고

주문했더라고요.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배송되었어요.

총알오징어가 뭔지도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총알오징어는 일반오징어의 새끼입니다.

오징어 다리를 빼고 12~20cm의 길이입니다.

 

총알오징어가 도착하고 요리할려고

알아보면서

총알오징어를 먹으면 안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괜히 주문했다는 후회감이 ㅜㅜ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알오징어 흐르는 물에 씻어서

칼집을 내었습니다.

총알오징어를 팍팍 씻게 되면 내장이 터지거나

흐를수있기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찜기에 겹치지 않게 잘 놓아줬습니다.

 

 

10분 정도 쪄주고 5분동안 뜸을 들여줬어요.

5분정도의 시간을 주는것은

바로 꺼내면 내장이 흐를수 있기때문에

5분정도 뜸을 들여주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총알 오징어는 내장까지 같이 먹기때문에 다른 손질없이

통째로 쪄서 먹는다고 합니다.

 

 

 

총알오징어가 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안에 내장도 쓴 맛이나 그런거 전혀 없이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총알오징어는 일주일안에 먹어야한다고 하네요.

만약 오래 보관해서 드실거라면

내장을 제거한 후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르고 먹었지만

다음부터는 안먹으려고 합니다. ㅜㅜ

 

 

위에서 언급한 총알오징어를 먹으면 안되는 이유

총알오징어는 오징어의 새끼입니다.

오지어포획금지 크기는 12cm입니다.

총알오징어는 12cm이상의 크기인데

치어에서 막 벗어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지금 중국어선의 불법 포획과

우리나라 어민들의 포획이

오징어의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징어의 가격이

갈수록 금징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달 간

고등어의 금어기입니다.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금어기예요.

두달간은 잡을 수 없습니다.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과 낚시객, 일반 국민까지 잡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겼을시에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낚시인은 과태료 80만원 입니다.

다리를 제외한 외투장 12cm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된 내용 알려드릴께요.

6월 10일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살오징어의 경우에는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달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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